사회초년생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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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초년생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까지

by job블로그 2020. 10. 12.

사회초년생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까지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2개월도 안남았네요 ㅜㅜ 그래서 2021년에 가장 궁금해 하실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이고 매년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나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 중간중간에 설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2021년 최저시급 or 최저월급

우선 2020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8,590원/1,795,310원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8,720원/1,822,480원

입니다. 작년은 2019년 대비 2.9%가 올랐지만 2021년은 1.5%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여파도 있고 2019년에 최저시급을 대폭인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실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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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면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임금인상률이 1.5%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 후 가장적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웬만하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일을 하고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or 자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세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돈입니다.

비 적용 대상 

1.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가사사용인

3.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위에 있는 대상은 비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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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 수당이란?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나나오면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시급으로 받기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꼭 받으세요!! 저도 시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며 받고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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